전세 사기 뉴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하려니 불안하죠? 특히 사회초년생이 처음 전세 계약할 때는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 5가지만 확인하면 안전해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대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임대인)과 같은지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가압류, 압류 여부
2. 전입신고 (이사 당일!)
이사하는 날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이 생겨요.
3.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받을 권리)이 생겨요. 비용은 600원이에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줘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의 최후 보루예요.
5. 임대인 신원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세금 체납 여부)
• 집주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의 (전세 돌려막기 가능성)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귀찮아도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오픈마이크에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전세 체크리스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