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활 가이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연말정산 가이드예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버튼으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확인 현황 0 / 12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아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에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안경, 치과 비용도 포함돼요.

올해 의료비가 많이 나왔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원 등록금, 직업훈련비 등이 해당돼요. 자기계발 교육비도 확인해보세요.

올해 교육 관련 비용을 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올해 기부를 한 적이 있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 받아요. 연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고 있나요?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월세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월세 대출을 갚고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최대 17% 세액공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월세를 내고 있나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실비, 암보험 등)의 12%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보험료를 직접 내고 있나요?

대중교통 공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나요?

전통시장 공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시장에서 체크카드를 쓰세요.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 있나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누락 자료 추가 제출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안경구입비, 월세 등)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에 없는 공제 항목이 있나요?

간이 환급액 계산

연봉 (만원)
카드 사용액 (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만원)
월세 연간 합계 (만원)
예상 환급액 (간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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